육아휴직 불허, 불이익 주는 사업주 명단 공표, 벌금 상향 등

*사진-이규민 의원실 제공
*사진-이규민 의원실 제공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성)이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법안을 발의했다.

26일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육아휴직제도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육아휴직 제도에서 사용 가능한 자녀의 연령이 지나치게 낮으며, 사용 기간의 분할이 어려워 근로자들이 제도를 활용하는데 제약이 많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육아휴직 사용범위를 만 1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확대 고용노동부는 3년 주기로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신청 및 이행실태 조사·공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와 육아휴직 복귀 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 명단 공표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의 벌금 상향 모든 근로자 60일 이상 육아휴직 의무화 육아휴직 3회 이내 분할 사용가능 등육아 휴직제도의 전면확대와 사용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법률안에 포함시켰다.

육아부담은 젊은 세대가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몇 년 간 지속적으로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가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았다.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가 승진이나 업무에서 불이익을 받기도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 사람인은 지난 3월 국내 기업 613개사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조사했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직원이 있는 대기업은 92.1%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그 비율이 44.3%에 불과했다.

남직원까지 범위를 넓히면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대기업은 43.6%, 중소기업은 12.9%로 그 격차가 더 컸다.

조사 대상 기업의 27.2%육아휴직 사용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응답했는데, 퇴사 권유 44.9%, 연봉 동결 또는 삭감 32.9%, 주요 업무 배제 31.7%, 승진 누락 28.7%, 낮은 인사 고과 점수 등 육아휴직사용 근로자들이 받는 부당한 처우는 다양했다.

육아휴직제도 강화법은 육아휴직 사용범위 확대뿐만이 아니라 육아휴직 이행 실태조사를 통해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고, 사업주의 벌금을 상향하도록 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된다면 육아휴직사용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웨딩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