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사정으로 보육이 필요한 부모들의 어려움 해소에 꼭 필요한!

 

창원시청 전경(출처-창원시청 홈페이지)
창원시청 전경(출처-창원시청 홈페이지)

경남 창원시는 긴급 보육 수요 해소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야간·휴일 시간제 보육시설인 '365OK!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이 어린이집은 평일 야간과 주말, 휴일 긴급할 때 아이를 시간제로 맡길 수 있는 시설로, 기존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던 사회복지법인 세계어린이집을 '365OK! 어린이집'으로 지정한 것이다.

12개월부터 만5세 이하 아동으로 어린이집 재원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면 신청 가능하다.

보육시간은 평일(3명 정원)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730분까지며, 주말과 휴일(6명 정원)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보육료는 시간당 4천원이다.

긴급 보육이 필요한 경우 이용일 7일 전부터 하루 전까지 세계어린이집(252-3655)에 전화예약 또는 방문신청으로 가능하며, 긴급할 경우 당일예약도 가능하다.

24시간 긴급보육은 지난 해 경남 진주시가 운영을 시작해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진주시는 '36524시 시간제 보육실’1곳을 운영하다가 수요자들의 확대 요구가 있어 지난달 30일부터 2곳을 추가해 총 3곳을 운영 중이다.

한편 정부는 만 0~2세 보육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 지원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연장형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시간 연장 보육료, 야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등이다. 야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

야간 연장 보육료는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이다. 평일 19:30~24:00, 토요일 15:30~24:00에 이용 가능하며, 일반 아동은 시간당 3200, 장애아동은 4200원을 지원받는다. 야간 12시간 보육료는 19:30~다음날 7:30까지 이용 가능하며,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12시간(07:30~다음날 07:30)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게 24시간 보육료가 지원된다.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는 일요일, 공휴일 7:30~19:30에 이용할 수 있으며, 보육료는 정부지원 일 보육료의 150%가 지원된다.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의 100%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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