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일까지, 하루 5만원씩 지원받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학교들이 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2백여개 학교가 휴교에 들어가 다음달 11일까지 유치원, ·중학교는 밀집도 1/3, 특수학교와 고등학교는 밀집도 2/3를 유지하는 강화조치가 내려졌다.

이렇게 휴교와 휴원이 확대되면서 부모들의 육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고용부)1학기까지만 지원할 계획이었던 가족돌봄휴가비용 지원기간을 2학기 개학 후인 다음달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자녀의 양육 등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어 휴가를 내면 정부가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 지급하는 제도다. 8(초등 2학년) 이하 또는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부부 합산 최대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고용부는 지난 4월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기존 연 최대 5일에서 10일까지 연장했으며, 이에 따라 지원 금액도 근로자 1인당 최대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아직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남은 휴가를 유치원 휴원,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부분 등교, 원격 수업 등으로 인한 돌봄에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 1학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했지만, 연장 기간에는 예산 제약 등을 고려해 제외된다.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등으로 분류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수급 요건과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육아 포털 '아빠넷', 노동부 상담센터(1350)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가족돌봄비용 신청 접수가 시작된 올해 316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신청자는 총 127782명이었고, 이 중 118606명에게 총 404억원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지원금은 341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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