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건수 5년새 3배 증가

아동학대 신고건수(자료-보건복지부)

방어능력이 없는 아동들에게 가정은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 지난 해 아동학대 발생 장소 중 가정이 79.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는 2018년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지난해 처음 발간됐다.

지난 해 아동학대 사례는 38380건으로 201511715건에서 5년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 22700(75.6%), 대리양육자 4986(16.6%), 친인척 1332(4.4%), 기타 364(1.2%) 순이었다. 부모 중 친부가 12371(41.2%), 친모가 9342(31.1%)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72.3%는 친부모가 가해자였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은 만 13~15세가 전체 23.5%로 가장 높았다.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총 42명으로 전년의 28명보다 50%나 늘었다. 이 중 0~1세의 아동은 45.2%였다.

복지부는 여전히 가정 내 또는 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높은 편으로 체벌은 학대라는 인식 홍보와 올바른 양육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4일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녀 체벌을 합법화하는 법조항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삭제되는 조항은 민법 915조로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대목이다.

 

 
저작권자 © 웨딩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