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국가와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 신청을 독려하는 법안 발의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출처-의원 블로그)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90(다태아는 120)의 출산전후휴가를 법으로 보장받고 있고,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한 자녀에 대해 남녀 근로자 각각 1년씩 총 2년 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에는 본인 급여와 휴직 개월 수 등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출산휴가 신청은 300인 이상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1~60일까지는 급여일에 월급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300인 이하의 기업은 30일이 지날 때마다 매월 신청해야 한다.

또한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이전에 신청하지 못하거나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돼 있지 않으면 고용주가 거부할 수 있다.

이렇듯 출산육아휴직 신청은 절차와 방법, 증빙서류 발급 등 근로자가 챙겨야 할 것들이 많다.

17일 이형석 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출산과 육아를 위해 휴가휴직을 한 근로자가 이에 따른 급여 신청을 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상자 여부를 심사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신청하기 전에는 대상자를 파악하기 어려워 국가가 당사자에게 절차나 구비서류를 안내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급여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형석 의원은 국가와 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급여 신청을 독려해 육아휴직 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9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른 50세 미만 피보험자(수급대상자) 규모는 932만여 명인데, 같은 해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급여 지급은 각각 73천여건과 105천여 건에 그치고 있다. 2019년 출생아수가 303천명인 것을 감안하면 이용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 의원은 나서서 정보를 알려주는 곳도 없고, 회사의 눈치를 보느라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 두 법안의 핵심은 국가가 사업장에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등의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국가로부터 안내받은 급여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형석 의원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모성보호뿐 아니라 안정적인 직장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일터와 가정 모두 건강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라며 법 개정으로 건강한 가정을 위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모두에게 보장된 당연한 권리임을 인정하는 문화가 사회 전반에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웨딩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