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의 한계

19세는 청소년일까? 성인일까?

민법상 만 19세는 성인이다. 하지만 청소년을 규정한 여러 법률을 보면 만 19세는 때로는 청소년이고, 때로는 성인이다.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법, 청소년활동법 등은 만 9~24세로 보지만,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성보호법 등은 만 19세 미만, 게임산업진흥법은 만 18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본다.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에 따라 청소년의 기준을 폭넓게 적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의 기준을 종전 만 24세 이하에서 최근 법 개정을 통해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이렇게 청소년에 대한 기준이 일관성 없이 들쑥날쑥 하다 보니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긴다. 19세 청소년 산모들이 그렇다.

10대 청소년 산모 중 만 19세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청소년 산모 대상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돼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558명으로 이 중 57.2(319)19세로 집계됐다. 청소년 산모 중 19세 비율은 2014~2019년까지 5년간 매년 51.757.2를 기록하며 전체 청소년 산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왔다.

그런데도 현행법은 청소년 산모의 나이 기준을 만 19세 이하로 규정해 만 19세 청소년 산모들은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이 아닌 일반인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모자보건법 제3조에 근거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이 시행 중이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다. 산모는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중 본인 부담액을, 출생한 영유아는 의료비와 약제비의 본인부담액을 1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는다.

하지만 만 19세 청소년 산모들은 청소년이 아닌 일반인으로 분류돼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가 지원받는 120만원의 절반 밖에 안되는 연간 60만원을 지원받는다.

결국 2018755, 2019319명의 만 19세 청소년 산모들이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현재의 지원 대상자 수보다 훨씬 많은 수의 19세 산모를 배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0162018년 매해 6억원씩 배정하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예산을 지난해와 올해는 3억원으로 50%나 삭감했다. 예산이 남아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예산의 집행률은 201665.2, 201753.0, 201841.7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청소년 산모가 줄어서가 아니다. 청소년 산모가 받는 지원금을 쓸 수 있는 항목이 제한되어 있어서다. 지원금은 임신·출산과 직결된 의료 항목에만 쓸 수 있는데,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거나 산후우울증 치료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렇다 보니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신청자수도 20161065명에서 2018610명으로 줄어들고 있고, 집행률도 점점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예산 집행률이 낮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했으니 탁상행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올 3월에 공개한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현황 및 개선과제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산모에게서 태어난 출생아의 1년 내 사망률이 평균의 7배가 넘고, 영아사망률 역시 평균의 5배가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청소년 산모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19세 미혼모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 미혼모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산후우울증을 경험하는 비율은 77.2%나 됐다. 그런데도 65.8%는 우울증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 산모 지원금을 산후우울증 치료에 사용할 수 없는 현행 제도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 보고서는 현재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을 청소년 산모 건강 지원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 입소 비용 지원, 산후우울증 및 불안장애 등 정신과 치료 및 상담비 지원, 산모 영양주사 및 철분주사, 치과 진료 등 산후 회복기 건강 지원,산모의 회복기 동안 신생아에 대한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 지침에 명시 등을 포괄한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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