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4.5%, 민간기업 0.42%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출처-의원 블로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출처-의원 블로그)

전북 남원시는 지난 914'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배려문화 실천'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부부 공무원의 동반 휴직을 포함해 변경된 취업규칙을 10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배우자 동반휴직이 신설됐으며 육아휴직 기간이 확대되고 연차휴가 일수도 늘어났다.

울산시는 육아를 병행하는 직원이 인사·승진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육아휴직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을 우대하고 있다.

이 사례들을 보면 우리 사회에 출산육아 친화적인 분위기가 정착되고 있는 것 같지만, 3가지 사례는 모두 공직사회의 상황이다. 공무원 도시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이 높은 것도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근무환경이 영향을 준 것이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제도는 1988년 도입된 이래 점차 확대돼 왔다. 처음에는 출산 여성들에게만 만 1세 미만 자녀에 대해 1년의 무급 육아휴직만 허용됐다가 30년이 지난 지금은 부부 모두 초등학교 2학년 자녀에까지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으며 쓸 수 있는 제도로 확대됐고, 초등학교 4학년(10) 이하 자녀로 확대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근로자들이 원하기만 하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민간 기업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근로복지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공무원연금 가입자 1219000여 명 중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근로자는 54811명으로 전체의 4.5%로 집계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고용보험 가입자 13899000여 명 중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58750명으로 전체의 0.42%로 육아휴직 이용률이 공무원의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정부 산하 공공기관 근로자 등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감안하면 순수 민간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더욱 낮을 것이라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병원 의원은 단지 법제화만 한다고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육아휴직수당 보장 등의 지원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기업의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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