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나 자영업으로 소득 있으면 지원대상 제외돼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경남 창원 한 기업의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해 8월 창원시 진해구의 한 기업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2개월에 걸쳐 전수조사를 벌인 끝에 이 업체에서 최근 5년간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150여명 중 73명이 부정 수급한 사실을 밝혀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고자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할 때 최대 1년 범위에서 지원받는 급여로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 4~12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50%이다.

육아 휴직기간 동안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취업하거나 자영업 또는 노동으로 150만원 이상 벌었을 경우에는 해당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노동자들은 이런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육아휴직 급여 지원을 받았다.

이들이 부정 수급한 육아휴직 급여는 총 33천만원으로 창원지청은 전액 반환을 명령했다.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으로 받으면 부정수급액의 2,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5배까지 추가 징수한다. 이번 경우는 창원지청이 이 회사에 자율신고 기간을 부여했고, 이들은 자발적으로 부정수급을 신고해 추가 징수를 면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수급 사례가 늘고 있다. 휴직 기간에 신고 없이 이직하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주와 공모해 허위서류로 본인은 휴직비를, 회사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챙기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허위로 등록해 부정수급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상당수가 감독기관에서는 알기 어렵고, 대부분 제보를 통해 적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기금이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고용보험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웨딩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