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서비스는 종사자 신원보증 가장 아쉬워

자료-고용노동부

맞벌이 여성 노동자 10명 중 3명은 기존 가사서비스 이용시 종사자 신원보증이 아쉬웠고, 10명 중 9명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하는 등의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가사근로자법)에 대한 맞벌이 여성 노동자의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가사근로자법은 직업소개기관에서 가사종사자를 이용자에게 알선해 수수료를 받고 가사종사자-이용자간 사인 계약토록 하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종사자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고, 서비스 이용자는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요금을 지불하는 등이 핵심이다.

현재 가사근로자법은 이수진 의원안, 강은미 의원안 등 2건의 의원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앞두고 지난달 13일부터 22일까지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큰 맞벌이 기혼 여성 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과 이메일을 통한 설문 방식으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가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26.8%, ‘이용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36.8%로 맞벌이 여성 10명 중 6(63.6%)은 가사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나 노약자 등 돌봄 대상이 있는 경우(75.1%)가 없는 경우(43.7%)보다 가사서비스 이용 경험이 더 높았다.

가사서비스 이용시 아쉬웠던 점은 종사자의 신원보증(32.4%)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소개기관의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 부족(26.7%), 종사자의 잦은 변경(15.7%) 등의 순이었다.

또 응답자의 94.6%는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복수 응답)로는 가사근로자 신원보증(67.0%), 정부 인증기관의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47.4%), 파손 등 사고발생 시 원활한 배상(44.0%) 등이었다.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73.8%), 경제활동을 통한 저출산·고령사회 대비(36.4%), 가사근로자 권익보호(30.6%)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법 시행시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의견은 85.6%로 나타났다.

19·20대 국회에서는 가사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된 바 있지만, 모두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가사근로자법은 민주당 필수노동자 TF(태스크포스) 10대 입법·정책 과제에 포함된 법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2월 임시국회 내에 가사근로자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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