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00여 가구에 총 335억원 투입

경남도는 한부모가 혼자서 당당하게 자녀를 키우고 생활할 수 있도록 올해 335억원을 투입해 지원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한부모 가족은 혼자서 부모 역할을 하며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경남에 12700여 가구가 있다.

경남도는 올해 5월부터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중위소득 30% 이하 한부모 자녀에게 아동 양육비 10만원을 매달 추가 지원해 양육 부담을 덜어준다. 또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를 위한 추가 아동 양육비는 기존 만 24세에서 만 34세 이하로 상향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한부모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 가족의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율을 상향해 최대 90%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한부모 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산정 기준도 완화해 차량 배기량은 1600cc에서 2cc, 차량 가격은 15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으로 기준을 낮춘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절차도 간편해진다. 한부모 가족은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없이 본인의 신분증만 제시하면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출생신고가 안 된 자녀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출생신고 전이라도 가정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 신청,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활용해 아동 양육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개정됐다.

한부모 가족의 복지시설 입소자의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해 수혜 범위를 넓혔다. 또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2년 이상 장기입소 후 퇴소시 자립정착금 500만원을 지원한다.

박현숙 가족지원과장은 도내 한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우며 생활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을 확대하고 양육환경개선과 자립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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