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PC에 음란물 소지해 고발당한 민주평통 직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통 직원이 잘못 전송한 음란물 목록을 화면에 띄운 장면(출처-유튜브 캡처)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통 직원이 잘못 전송한 음란물 목록을 화면에 띄운 장면(출처-유튜브 캡처)

급한 여자’, ‘프랑스 광란 해변의 여자’, ‘야한 야동은 처음’. 이것은 한 공공기관 직원이 여성 국회의원에게 전송했던 음란동영상 목록이다.

지난해 8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평통(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 제출한 자료에 다수의 음란물이 전송됐다면서 업무용 PC에 음란물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얼마나 공직기강이 해이한지를 알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후 기본소득당은 이 직원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민주평통 사무처 관할지인 서울 중부경찰서로 이송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이 직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업무망 컴퓨터에서 이 직원이 USB(이동식 저장장치)로 전송한 로그 기록 등을 조사해 13건의 파일 목록 등을 확인했다. 이 중 5건은 재생되지 않은 파일이었고, 다른 2건은 영상 파일이 아니었으며 1건의 파일은 이미지 파일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나머지 5건은 불법촬영물이 아니라 일본에서 제작된 음란물 영상인 것으로 판단,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폭력처벌법등 현행법으로 소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음란물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또는 불법촬영물의 복제물이다.

경찰은 또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이 직원이 자신의 직무를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직무유기란 공무원이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게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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