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임산부 안심출퇴근법’국회 통과

출처-의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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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임산부들은 하루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해 임금 삭감 없이 6시간만 근무하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대상이다. 하지만 임신 13~35주 임산부들은 그동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더구나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임산부들의 걱정은 클 수밖에 없다. 삼성, SK, LG IT 대기업들은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와 순환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지만, 일반 기업들은 여건상 임산부의 재택근무가 어려울 수도 있다.

혼잡한 출퇴근 시간만 피할 수 있다면...”하는 것이 대다수 임산부 직장인들의 바람일텐데, 실제로 임신한 여성의 출퇴근 시간 조정이 법으로 보장된다.

출처-네이버 맘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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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했던 '임산부 안심출퇴근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앞으로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원할 경우, 1일 근로 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9시 출근 6시 퇴근대신 1시간 이른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거나, 1시간 늦은 10시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한 특별한 사유 없이 임산부의 출·퇴근 시간 조정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 의원은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아이 낳기 좋은 세상으로 변해가길 기대하는 마음에서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은 대통령 공포를 거쳐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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