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덧치료, 조산억제제, 임신 초음파 등 현행 임신부 의료비, 비보험 많아

출처-용혜인 의원 인스타그램
출처-용혜인 의원 인스타그램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8일 출산 소식을 전했다. 출산 예정일은 5월 말이었는데, 갑작스런 조산기가 있어 3주나 빨리 출산을 한 것이다.

이로써 용 의원은 임기 중에 출산한 세 번째 현역 국회의원이 됐다. 지난 주 출산을 앞두고 재택근무에 들어갔던 용 의원은 근로기준법상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이 90일 이내인 것을 감안해 비슷한 기간 출근과 재택근무를 병행할 예정이다.

용 의원은 임신 과정에서 경험한 임산부의 어려움과 제도적 문제를 고민하고 공론화하고 있다.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용 의원은 “10달의 시간, 우리나라의 임산부가 어떤 어려움 속에 출산하는지 온몸으로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했다면서 본인이 겪은 임신 중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이야기했다.

임신 초기였던 지난해 10월은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기간이어서 유산 징후로 새벽에 병원 응급실에 자주 가야 했던 용 의원은 임신 및 출산 관련 많은 검진이나 주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을 절실히 느꼈다고 한다.

용 의원은 “‘돌주사'’라고 불리는 유산방지주사는 유산위험에 놓인 산모들뿐만 아니라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시험관 시술 중인 산모들이 많이 맞아야하는 주사인데도 건강보험 혜택은 받지 못했다면서 대한민국에서는낳을 권리에 필요한 유산방지제도, ‘낳지 않을 권리에 필요한 유산유도제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용 의원은 7회를 초과하는 초음파 검진, 여러 가지 태아 검진, 그리고 조산시 의료조치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산 위험이 있는 임산부들은 조기 진통을 조절해 자궁수축을 억제하는 주사를 받는다. 자궁수축억제제로는 리토드린(유토파, 라보파), 황산마그네슘, 니페디핀, 아토시반(트렉토실) 등이 있는데, 병원에서는 보험적용이 되는 리토드린을 먼저 투여해서 경과를 보면서 황산마그네슘, 니페디핀으로 넘어갔다가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아토시반을 투여한다.

문제는 1차 치료제인 리토드린은 자궁 수축 효과가 크지만, 폐부종 등 심각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리토드린 사용을 48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에 따르면 아토시반은 부작용이 적어서 65개 국가에서 1차 조산방지 약제로 사용되는 반면, 한국에서 아토시반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임산부들은 상대적으로 부작용 우려가 큰 리토드린를 사용하고 나서 2차 약제로 아토시반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1사이클 당 50만원이라는 비싼 금액을 감수하고 1차 약제로 아토시반을 사용한다.

조산기가 있어 병원에 입원했던 용 의원은 라보파를 5일째 맞고 있고, 부작용으로 열감, 손떨림, 심박동 증가를 겪고 있다. 맥박이 분당 130까지 올라간다고 전했다.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지난해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입덧약에 의료보험 적용을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당시 임신 12주차 임산부로 입덧 때문에 3주째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청원자는 입덧약 처방 뿐 아니라 수액과 입원 등 입덧으로 인한 치료가 비보험이라서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비용 부담 때문에 짧은 입퇴원을 반복하는 산모들이 많다고 밝힌 청원자 역시 처음에는 짧은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본인과 태아의 생명을 위험할 정도에 이르러 결국 장기입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입덧 완화제로 효과와 안정성을 인정받은 약은 디클렉틴이다. 하지만 이 약은 보험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전문의약품으로 1일 최대 용량을 한 달간 복용하면 17만 여원이 든다.

출처-네이버 맘카페
출처-네이버 맘카페

흔히 입덧을 임신의 정상 증상이라고 하지만, 임산부의 80%가 입덧을 경험하며, 입덧약이 보험적용이 안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들이 적지 않다. 한 포털의 맘 커뮤니티에도 입덧 고통과 함께 저출산 시대에 임신 관련 건강보험이 열악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용혜인 의원이 지적한 임산부 의료비 건강보험 적용 제외 항목에는 7회를 초과하는 초음파 검진이 있다. 임산부들은 출산까지 보통 10번 이상의 초음파 검진을 받는다고 한다. 현재 임신 초음파 검사는 7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그 이후부터는 태아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우려되는 경우는 무제한으로 보험적용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비급여이다.

문제는 병원마다 태아의 이상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다르다는 것이다. 기준이 애매하다 보니 이 병원에서는 보험적용이 되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용혜인 의원은 고위험 임산부 지원에서 조기진통, 중증 임신중독증 등 법으로 정한 고위험 임신질환기준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체 고통을 경험하는 임산부들은 많다.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의료비 부담 때문에 고통을 참고 견디고 있다고 말했다.

출산이 여성 혼자 감당해야 하는 고통과 부담이 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지금과 같은 저출산 시대에는 출산은 사회의 관심과 지원 속에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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