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은행의 여성존중과 '애국'

출처-몬조은행 홈페이지 캡처
출처-몬조은행 홈페이지 캡처

영국의 몬조(Monzo) 은행이 유산한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주기로 했다고 가디언은 보도했다.

몬조 은행은 ATM 카드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만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은행으로 영국판 카카오뱅크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임신중절, 유산, 또는 사산으로 아기를 잃은 경우 당사자나 파트너는 길게는 10일 간의 유급휴가를 받게 된다. 대리모도 그 대상에 포함되며, 필요하다면 매니저의 허락 하에 추가 휴가도 가질 수 있다.

영국 고용법에 따르면 임신 24주 이후의 임신손실(pregnancy loss)은 사산으로 간주돼 엄마 또는 아빠 출산휴가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임신 24주 이전의 임신손실은 유산으로 간주돼 출산휴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이 경우 고용주의 재량으로 휴가를 제공할 수는 있다.

유산협회(Miscarriage Association)에 따르면 영국에서 임신의 20% 이상이 유산돼 매년 약 25만 건의 임신손실이 발생하는데, 이 중 대부분은 임신 3개월 안에 발생한다.

2015년에 설립된 몬조은행은 약 1,60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임신손실에 대해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기업들 중의 하나가 된다.

이번 조치는 은행의 설립자이자 전 대표인 톰 블롬필드(Tom Blomfield)가 지난 1월 불안과 스트레스로 물러난 후, 직원들을 위한 정신건강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며, 방송국 <Channel 4>가 임신손실에 대해 2주간의 유급휴가 제도를 시행한 몇 주 후에 발표된 것이다. 이번 정책은 향후 6~8주 안에 미국 직원들에게도 적용될 것이다.

여성운동가들은 이 소식을 반기며 다른 기업들도 뒤따르기를 희망하고 있다.

유산협회의 루스 벤더 애틱(Ruth Bender Atik) 협회장은 유산, 자궁외 임신, 포상기태 등의 유산이나 임신손실이 주는 충격을 이해하고 인정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렸다면서이번 조치의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이 적을수록 좋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74)에 따라 유산이나 사산을 한 여성 근로자는 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해외의 경우, 최근 뉴질랜드 의회에서 유산사산을 한 여성과 파트너에게 3일 간의 휴가를 주는 법안이 통과됐고, 호주는 임신 12주 후에 유산한 경우 무급 휴가만 허용하고, 영국은 24주 후에 사산한 경우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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