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68년 만에 노동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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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노동권을 인정받지 못한 채 근로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사노동자들도 앞으로 4대 보험과 퇴직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가사근로자법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던 가사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사근로자법은 직업소개기관에서 가사종사자를 이용자에게 알선해 수수료를 받고 가사종사자-이용자간 사인 계약토록 하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종사자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고, 서비스 이용자는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요금을 지불하는 등이 핵심이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에게 4대보험과 퇴직금,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일 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가사근로 계약에는 근로자의 휴게시간과 안전관련사항 임금과 최소 근로시간 보장 등 근로조건이 명시돼야 한다. 최소 근로시간도 1주일에 15시간 이상으로 규정된다.

지난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두어 가사노동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서 68년 만에 가사노동자는 근로복지를 보장받게 된 것이다.

가사노동 영역 종사자 수는 한국가사노동자협회는 30~60만명으로 보고 있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년 기준 가사근로자를 374000명으로 추산했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단순노무 직종에 종사하는 가사 및 육아 도우미는 156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가사노동자들은 물론 가사서비스 이용자들도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찬성해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가사근로자법에 대한 맞벌이 여성 노동자의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맞벌이 여성 10명 중 6(63.6%)은 가사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고, 가사서비스 이용시 아쉬운 점으로는 종사자의 신원보증(32.4%)이 가장 많았다.

또 응답자의 94.6%는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가사근로자 신원보증(67.0%), 정부 인증기관의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47.4%), 파손 등 사고발생 시 원활한 배상(44.0%) 등이었다.

가사근로자법은 준비 기간을 거쳐 1년 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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