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신청 거절되자 참석키로 한 엄마, 속내는?

*pixabay
*pixabay

영국은 미국과 함께 배심원 제도가 가장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나라이다. 영국의 배심원은 18세에서 70세까지의 국민들 중에서 무작위로 선발된다.

‘Jury Citation(배심원 소환장)’을 받은 사람은 의무적으로 재판에 출석해야 하며, 부득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출석하지 않으면 벌금 1000파운드(한화로 약 157만원)를 내야 한다.

출산한지 6주 밖에 안됐고, 수유 중인 엄마가 배심원으로 선발됐다면 불출석 사유로 인정될까? 일반적으로는 그럴 것 같지만, 영국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38세의 아기 엄마 컬스티 키팅(Kirsty Keating)은 배심원 소환장을 받은 후 현재 수유 중이므로 수유기간이 끝날 때까지 배심원 의무를 연기해 달라는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했다.

키팅은 이 터무니 없는 규정에 항의하기 위해 생후 6주 된 아기를 데리고 배심원단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아기는 (법정에서) 강간이나 살인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다. 규정이 가혹하다. 갓 태어난 아기로부터 엄마를 강제로 떨어지게 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아기를 집에 두거나 법정에 데리고 가야 하는 상황이 충격적이다. 이는 아기에게 불공정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키팅은 지난 8월에도 자신의 모친이 1년 시한부 판정을 받아 배심원 의무를 연기해야 했다. 그녀는 당시 연기확인서를 받고 일주일후에 엄마는 돌아가셨다. 지금은 돌봐야 할 새 생명이 있다. 이런 상황이 중요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중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이런 정책들은 수십년 전 중년 남성들이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말한 키팅은 정부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구시대적이다. 대대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성차별적이거나 위선적인 정책을 찾아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키워드
##영국#배심원
저작권자 © 웨딩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