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신청 거절되자 참석키로 한 엄마, 속내는?
영국은 미국과 함께 배심원 제도가 가장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나라이다. 영국의 배심원은 18세에서 70세까지의 국민들 중에서 무작위로 선발된다.
‘Jury Citation(배심원 소환장)’을 받은 사람은 의무적으로 재판에 출석해야 하며, 부득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출석하지 않으면 벌금 1000파운드(한화로 약 157만원)를 내야 한다.
출산한지 6주 밖에 안됐고, 수유 중인 엄마가 배심원으로 선발됐다면 불출석 사유로 인정될까? 일반적으로는 그럴 것 같지만, 영국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38세의 아기 엄마 컬스티 키팅(Kirsty Keating)은 배심원 소환장을 받은 후 현재 수유 중이므로 수유기간이 끝날 때까지 배심원 의무를 연기해 달라는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했다.
키팅은 이 터무니 없는 규정에 항의하기 위해 생후 6주 된 아기를 데리고 배심원단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아기는 (법정에서) 강간이나 살인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다. 규정이 가혹하다. 갓 태어난 아기로부터 엄마를 강제로 떨어지게 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아기를 집에 두거나 법정에 데리고 가야 하는 상황이 충격적이다. 이는 아기에게 불공정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키팅은 지난 8월에도 자신의 모친이 1년 시한부 판정을 받아 배심원 의무를 연기해야 했다. 그녀는 “당시 연기확인서를 받고 일주일후에 엄마는 돌아가셨다. 지금은 돌봐야 할 새 생명이 있다. 이런 상황이 중요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중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이런 정책들은 수십년 전 중년 남성들이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말한 키팅은 “정부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구시대적이다. 대대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성차별적이거나 위선적인 정책을 찾아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