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급여 받는 예술인 나오기 시작
7월 특수고용직 이어 내년 1월 플랫폼 종사자로 확대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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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210일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된 이후 8개월 만에 가입자가 6만명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지난 11일 기준 6905명으로 집계됐다.

그 전에는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됐다. 예술인은 고용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주로 체결했기 때문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정책을 시행하면서 그 첫 단계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만들었다. 이 제도는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영화·연예 등 문화예술진흥법과 예술인복지법이 정한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가입할 수 있다.

지난 8개월 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들을 분야별로 보면 연예 종사자가 29.3%로 가장 많았고, 음악(12.8%), 영화(12.6%), 연극(9.7%), 미술(6.3%), 국악(4.2%)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6.2%3693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29.8%), 40(21.2%), 50(9.9%) 순이었다. 60대는 2.9%로 가장 적었다. 또 지역별로는 서울(68.5%)과 경기(10.6%) 등 수도권 지역이 대부분이었다.

제도 시행 8개월이 지나면서 고용보험 관련 급여를 받는 예술인들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구직급여(실업급여)13, 출산전후급여는 5명이 받았다.

구직급여는 이직(퇴직) 24개월 중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납부기간 3개월 포함), 그리고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한다. 예술인도 일반 노동자와 같이 구직급여는 1년간 일평균 보수의 60%(1일 상한 66,000)를 개개인의 조건에 따라 최대 27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고, 출산전후급여는 월 60~200만 원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앞으로 보험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급여혜택을 받는 예술인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예술 분야가 큰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예술인 고용보험은 고용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예술인에 이어 지난 71일부터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고용보험이 시행됐고,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 음식배달 등 플랫폼 종사자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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