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육아엄빠 연차휴가보장법’ 발의 예정

출처-용혜인 의원 SNS
출처-용혜인 의원 SNS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하면 하루 8시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다음 해 연차유급휴가가 산정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하면 단축한 시간만큼 출근하지 않았다고 간주해 연차유급휴가도 함께 줄어든다.

육아휴직을 하고 일을 쉬면 연차가 그대로인데, 일하면서 육아를 병행하면 왜 연차가 반토막날까? 이것이 일과 육아의 병행을 도우려는 제도가 맞나? 아이를 낳고 길러본 노동자들이라면 한번쯤 가져봤을 이 의문의 답은 현행 근로기준법 60조에 있다.

근로기준법 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제60조 6항)
근로기준법 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제60조 6항)

이 조항에 따르면 1년 동안 육아 휴직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하루 8시간 일하던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하루 4시간으로 단축 근로할 경우에는 유급 연차휴가가 7.5일만 발생한다. 연차 휴가일수를 산정할 때는 육아 휴직한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단축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8일 임신·육아 노동자가 근로시간단축 기간에도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1년에 15일의 연차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이 개정안을 육아엄()() 연차휴가보장법이라고 칭하며 아이를 돌보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활용한 엄마, 아빠가 연차유급휴가가 줄어드는 불이익을 겪지 않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육아엄빠 연차휴가보장법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뿐 아니라 태아 건강검진 근로시간 단축, 수유 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출근시간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지난 달 김상희 부의장,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오영환 의원과 공동주최한 일도 돌봄도 함께아동돌봄체계 개선 국회 토론회에서 용 의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용 의원은 일과 돌봄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무얼 택하든 차별받지 않는 사회, 아이와 부모가 같이 행복한 사회를 향해 의정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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