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육아휴직 허용 중소기업에 월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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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의 소득 대체율이 상승해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부부 합산 최대 150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와 같은 ‘3+3 부모육아휴직제가 포함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생후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에게 첫 3개월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인 최대 월 300만원이 지급된다. 이것이 ‘3+3 부모육아휴직제의 주요 내용이다. 기존에는 첫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쪽에게 통상임금의 80%이 지급됐다.

급여 상한액은 매월 상향 조정되는데, 첫 달에는 각각 최대 200만원, 둘째 달은 최대 250만원, 셋째 달은 최대 300만원이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육아휴직을 쓰면 부부 합산 최대 15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개월째부터 9개월 동안은 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된다. 현재는 월 120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50%만 지급됐다.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직장인은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 생후 12개월 미만의 어린 자녀를 둔 부모 모두의 육아 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올해 태어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에도 적용된다. 또 부모가 같은 기간에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자녀 나이가 생후 12개월이 넘더라도 급여가 나온다.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통으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엄마가 3개월, 아빠가 1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공통기간이 1개월이므로 급여 상한액은 첫 달 200만원만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지원금도 신설된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는 월 30만원을 지원받는다. 특히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한 지원금이 월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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