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육아휴직자 10명 중 4명은 복귀 6개월 안에 퇴직”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출처-의원 블로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출처-의원 블로그)

지난해 육아휴직자의 육아 휴직 후 6개월 후 고용유지율이 80%로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는 고용노동부의 발표와는 달리 실제로는 육아휴직자 10명 중 4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달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육아휴직자 고용유지율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미수령 비율이 36%에 달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의 직장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휴직기간에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된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미수령 비율이 36%라는 것은 육아휴직 후 6개월 전에 10명 중 4명 가량이 직장을 떠난다는 것을 뜻한다.

이수진 의원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미수령 비율을 보면 육아휴직자 고용유지율 80.1%라는 수치를 믿기 어렵다. 허울뿐인 육아휴직자 고용유지율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산부 보호는 물론 산후 1년 미만 여성의 초과근무 제한,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등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현장에서는 모성보호 위반이 비일비재하다.

고용부의 모성보호 위반 사업장 규모별 적발 건수자료에 따르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위반 적발 건수는 2019년부터 20218월까지 3년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98,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882,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350건이었다. 전체 적발 건수의 80% 가까이가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다.

한편 이수진 의원이 입수한 네이버 특별감독 결과 사법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임신 근로자에 대해 시간외 근로를 실시한 네이버도 근로기준법 제745항 위반으로 적발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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