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 산전⦁산후우울증 지원 법안 발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출처-의원 블로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출처-의원 블로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산모 우울증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모자보건법(10조의5)에는 산전산후 우울증 지원이 명시돼 있기는 하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한다는 것으로 지원 체계가 제대로 간춰져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임산부 심리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지역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우울증 검사가 전부다. 그조차도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이 중단된 곳이 많다.

지난 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지역 보건소에서 산후우울증 고위험군으로 판정받은 산모는 8,291명으로 2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보건소에서 산후우울증 선별검사를 받은 산모 역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산모는 더 늘어났을 것인데, 우울증 검사와 같은 기본 서비스조차 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전산후우울증 등 임산부의 정신적 문제를 조기 발견상담치료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산전산후우울증 현황 등 실태 조사를 통해 국가 차원의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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