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소환한 어제의 오늘-2001년 11월 1일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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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인 2001년 오늘 모성보호조항이 강화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여성 3법이 시행됐다.

여성 근로자들은 출산 휴가를 3개월까지 낼 수 있고, 자녀가 생후 1년 미만이면 남편도 1년 이내에서 육아휴직을 낼 수 있다. 또 사업주가 부하직원을 성희롱할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출산전후휴가는 종전 60일에서 30일 더 길어진 9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연장된 30일 간의 임금은 재정과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해서 지급한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연장근무가 금지되고 야간근무와 휴일근무는 본인 동의시에만 가능하다. 또 출산 1년 미만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무가 하루 2시간으로 제한된다.

생후 1년 미만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는 최대 1년까지 유급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매월 20만원씩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눈에 띄는 것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채용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에서 남녀 차별이 없도록 했고, 취직이나 승진 등에서 성차별을 받거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 당사자가 직접 노동부(고용평등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새로 시행되는 이 3개 법은 주요 조항들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높이고 과태료도 최고 1000만원까지로 크게 올렸다.

 

현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출산일을 전후해 총 90일간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1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 직종, 근속 기간 등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이 기간에는 휴가 급여가 지급된다. 출산전후휴가의 최초 60(다태아 75)은 유급이므로 사업주가 지급하며, 이후 30(다태아 45)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출산전후휴가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위반하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남녀를 불문하고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모두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총 기간 1년 안에서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거나 두가지를 혼합해 사용할 수도 있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도 가능하다.

육아휴직기간에는 급여도 받을 수 있다.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최대 월 150만 원),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50%(최대 월 120만 원)를 받는다.

특히 내년부터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되는데, 생후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에게 첫 3개월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인 최대 월 30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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