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제외는 한계, 출국금지요청 기준 채무액 낮추는 방안 추진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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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혼 후 10년 넘게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2명의 이름과 직장 주소 등을 공개했다. 법률에 따라 얼굴 사진 등 다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713일부터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법원의 감치 명령 결정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데, 이번이 그 첫 사례다. 공개 기간은 2024년까지 12월까지 3년이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두 사람은 108개월 동안 양육비 125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50살 홍 모 씨와 149개월 동안 양육비 652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55살 김 모 씨다.

이들은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석 달간의 의견 진술 기간에도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여가부는 지난 14일 제22차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여가부는 이들 외에도 양육비 채무자 7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16일 법무부에 요청했고, 다른 10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운전면허 정치처분을 요청했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명단공개 신청이 접수된 9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출처-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출처-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양육비 이행법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가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으면 최대 30일까지 구금될 수 있다. 이후에도 양육비를 미지급하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여가부는 지난 106일과 28일에 양육비 채무자 2명과 6명에 대해 처음으로 각각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치저분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얼굴이 공개되지 않은 이번 명단 공개에 대해 채무자에게 큰 압박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또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가 양육비를 받아낼 때까지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6개월과 100일로 한시적이라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제제조치를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여가부는 현재 5000만 원 이상인 출국금지 요청 채무금액 기준을 낮추고, 채무자에게 주어지는 의견진술 기간 3개월도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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