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잘못된 성역할 고정관념이며 차별”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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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채용 면접에서 한 면접관이 여성 지원자에게 여성들이 직장에서 가정일 때문에 업무를 못하는데, 결혼해 육아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의 사무(행정) 7급 신입사원 최종 면접에서 있었던 일이다.

해당 질문을 받은 지원자는 면접에서 떨어졌고, 이후 여성에게 일과 가정의 병행을 묻는 것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이런 질의가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면접 점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향후 면접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차별적안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 수립·시행을 경남개발공사 측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면접관은 당시 해당 질문과 함께 시부모 봉양, 야근에 대한 남편의 이해 문제, 출산과 육아 등과 관련된 비슷한 질문을 반복했다. 지원자는 이런 질문을 받고여성이 가정 때문에 직장에서 일을 못한다는 편견이 있다”, “문제없이 업무를 수행하겠다”,“남편과 가사를 분담해 회사 업무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듭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질의를 한 면접관은 요즘은 남편도 가정 일을 한다고 하지만 출산이나 육아는 여성의 몫이 아닌가 생각해 이런 질문을 한 것이라며 진정인 주장처럼 여성은 가정 일 때문에 회사 일을 못한다와 같은 말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면접관의 이런 질문은 여성이 남성보다 불리한 조건을 가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이는 여성을 가족 내 돌봄을 책임지는 주체로 가정하는 등 잘못된 성역할 고정관념이라고 지적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은 해당 면접관을 향후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시 면접위원에서 배제했다면접위원 사전교육을 더욱 철저히 해 차별적 발언이나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7조는 근로자 모집채용시 남녀 차별을 금하며,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요구를 금하도록 명시해 고용·채용 절차상 성별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주로 채용공고에 내건 채용 조건상의 성차별에 적용되며, 이번 경남개발공사 면접과 같이 면접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적 질문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에 대한 최호진 대표의 사과문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에 대한 최호진 대표의 사과문

지난 1122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논란이 됐던 동아제약의 성차별 면접에 대해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해 11월 동아제약 신입사원 면접에서 여성 지원자에게 여자는 군대에 안가니 남자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런 사실은 올 3월 최호진 동아제약 대표가 출연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 여성이 댓글을 올리면서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었고, 곧바로 최 대표의 사과문이 발표됐다.

노동부는 동아제약 면접에서 면접관의 성차별적 발언과 이 여성의 입사 탈락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서 이 면접이 남녀고용평등법 7조를 위반한 채용성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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