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소환한 어제의 오늘-1998년 1월 8일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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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치러지는 결혼 피로연에서는 하객들에게 음식 접대를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최근 서울 시내의 고급 예식장 7곳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오후 2~4시 결혼식이 전체의 35%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사 시간대 외의 예식에서도 음식을 접대함으로써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되는 규정을 어기고 하객들에게 음식을 접대할 경우 혼주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 업주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1차 적발시 영업정지 10, 21개월, 33개월, 4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1998년 1월 8일의 일이다

2020년 '가정의례법' 폐지안을 발의했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출처-의원 인스타그램)
2020년 '가정의례법' 폐지안을 발의했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출처-의원 인스타그램)

신랑 입장-신부 입장-맞절-주례사-신랑·신부 행진

보통 결혼식은 이런 순서로 진행되는데, 요즘은 신랑·신부가 함께 입장하거나 주례사 대신 부모가 인사를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보통의 식순과는 다르게 혼례를 치루거나 하객을 많이 초청하거나 혼수나 예단을 많이 준비하는 등은 법에 어긋난다. 혼인식순, 예식 장소 등을 규정한 법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지난 1999년 제정된 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정의례법)이다.

가정의례법은 1969년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1973년 대통령령으로 공포됐다. 당시 결혼식은 청첩장을 인쇄하거나 식장에 화환이나 장식물 진열을 금지, 하객 답례품 금지 등 금지사항이 많았고, 이를 어기면 벌금을 물려 강하게 규제했다.

혼례, 제례, 상례 등의 가정의례를 간소화해 낭비를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가정의례법은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활방식이 변하는 현실과 맞지 않아 폐지됐고, 1999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하지만 현행법에도 여전히 정형화된 혼인 식순 등이 들어있고, ‘약혼식은 금하되 신랑 신부는 건강진단서를 교환한다는 등 하지 말 것과 해야 할 것을 규정해 국가가 개인생활을 규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강제력이나 처벌 조항이 없어 구속력도 없기 때문에 거의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2020928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가정의례법 폐지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가부장적인 내용들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도 못한다면서 이미 법률로서 그 실제 행정행위도 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이 법안은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이후 3년 이상 소관위인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0215월 여성가족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정의례법 존속 필요성을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4532명이 참여한 이 조사에서 결혼, 장례식, 성년식, 제사의 정의와 진행 방식 등을 가정의례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53.6%매우 그렇지 않다’, 16.7%그렇지 않다고 답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70.3%를 차지했다.

해당 법령이 불필요하다는 이유로는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인 내용’(86.2%), ‘개인 생활에 대한 과도한 규제’(9.2%)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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