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소환한 어제의 오늘-2012년 1월 12일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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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여성의 육아휴직기간은 근무경력에 포함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나섰고, 여성계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12년 1월 12일의 일이다.

발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서관 1급 정사서가 되기 위해서는 도서관 등 근무 경력이 6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무부에 의뢰하면서 육아휴직 기간이 근무 경력에 포함되는지를 문의한 것이었다.

이에 법제처는 내부 논의를 거쳐 승진 시 근무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업무 숙련도를 파악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근무경력은 실제 근무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육아휴직 기간은는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육아휴직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뚜렷한 기준이 없었던 상황에서 법제처의 해석은 도서관 사서 뿐 아니라 여러 직종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여성들의 우려가 크다.

여성계는 법제처의 해석이 육아휴직기간을 근속(勤續)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한 남녀고용평등법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이 문제는 제반 사항을 고려해 소관부처와 기업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성의 인력 개발이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2년 1월 12일의 일이다.

 

출처-창원지역 임신⦁출산⦁육아 커뮤니티
출처-창원지역 임신⦁출산⦁육아 커뮤니티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받는지를 궁금해하는 직장인들이 여전히 많다.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고용상 차별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법이 허용한 육아휴직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는 직장인들은 많지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출생아 100명당 여성 30, 남성 5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이에 비해 OECD 평균은 여성 118.2, 남성 43.4(2020년 기준)이었다. 여성은 25%, 남성은 11% 수준으로 격차가 너무 컸다.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사업체의 27.8%가 육아휴직을 전혀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사용할 수 없는 직장분위기나 문화 때문이라는 답변이 49.6%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가중’(23.3%),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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