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고려해 점수를 낮게 줬다”는 문제적 발언 나와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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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에서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평가 당시 육아휴직자를 차별 대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영진위 노조는 13일 성명을 내고 인사위원장이었던 사무국장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해 1216일 영진위 인사위원회는 무기계약직 9명 중 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평가를 실시했다. 해당 평가는 1차 평가 30%(팀장), 2차 평가 30%(본부장), 3차 평가 40%(사무국장)로 구성된 평가 점수(70%)와 경력 점수(30%)를 합산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당시 A씨는 특정 육아휴직 복귀자 및 예정자에 대한 평가에서 육아휴직을 고려해 점수를 낮게 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인사위원회 일부 위원과 노조위원장이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박했다.

하지만 이날 전환 평가는 A씨의 협박과 강요에 의해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A씨가 점수를 낮게 줬다는 육아휴직 복귀자와 예정자는 탈락했다.

노조는 사무국장이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통해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제도를 무시하고, 대상자들에게 공포심을 줘 노동자 육아휴직에 대한 불안감을 갖도록 만들었다며 진상조사와 함께 징계를 요구했다.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노조가 진행한 육아휴직자 차별 반대 및 관련자 처벌을 위한 서명운동에는 영진위 전체 직원 120명 중 80명 정도가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또 박기용 신임 위원장에게 재발 방지대책, 전체 전환대상자의 정규직 전환,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조사로 접수된 상태이며, 사무국장 A씨는 지난 7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영진위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영화가 있는 삶, 내일이 있는 한국 영화라는 비전이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올라와있다. 육아휴직이 보장된 삶은 없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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