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 1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이 보장된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휴직 기간이 남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합산해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16개월로 연장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고용을 유지하며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돼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보장되는 육아휴직과는 달리 근로시간에 비례해 연차가 계산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나 연차가 감소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그래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 916일 임신·육아 노동자가 근로시간단축 기간에도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1년에 15일의 연차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광주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전국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연차보상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광주시가 직장맘·대디가 경력 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추진했다.

고용보험 통계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는 201884, 2019106, 2020385, 20213분기 기준 409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직장맘·직장대디의 연차 감소분 지원으로 일·가정양립과 자기돌봄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 관내 300인 미만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소속으로 202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다.

광주시는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을 받아 선착순 200여명에 대해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직장맘·대디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용기간과 단축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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