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2022년 1월 21일

불법촬영을 자백한 남성이 무죄 선고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24차례나 불법 촬영된 영상이 유죄증거로 사용되지 못한 데는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의 실수가 있었다. 한숨이 나오고야 말았던 2022121일이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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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체 촬영 몰카범, 자백했으나 무죄 확정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경찰이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법원 3(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30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3월경 경기도 안산시의 한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하다가 발각돼 수사를 받게 됐다. 영장을 발급받아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던 경찰은 당시의 범행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 대신 그 해 다른 기간에 버스에서 24차례에 걸쳐 학생들 교복치마를 불법 촬영한 영상을 발견했다.

그런데 경찰은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를 참여시키지 않았다. 영상을 본 A씨는 범행을 자백했다. 이후 검찰은 A씨를 기소하면서 해당 불법촬영물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1심과 2심은 경찰이 확보한 불법촬영물은 애초에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점,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임의로 분석을 진행한 점을 이유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불법촬영을 자백했어도 위법수집 증거이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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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식의약품 부당광고 178건 적발

설 명절 선물 목록에서 꼭 빠지지 않는 것 중의 하나가 건강식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들이 설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의약 제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을 집중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178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장건강, 면역력 증강 등을 표방하는 식품 광고 게시물 51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29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74(57.4%)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30(23.3%)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 12(9.3%) 거짓·과장 광고 6(4.6%) 소비자기만 광고 4(3.1%)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2.3%) 등이었다.

일반식품인 당절임을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광고해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들거나 혼합음료를 '비염영양제'로 광고, 건강기능식품을 코로나19나 독감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 ‘질건강 유산균과 같이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광고하는 경우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적발된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제품의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하며, 특히 무허가·무신고 제품은 품질 확인이 안되고,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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