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목적’은 감경사유에서 제외

출처-pixabay
출처-pixabay

초범반성합의는 형사재판에서 대표적인 감경 사유다. 하지만 앞으로 아동학대범죄는 초범이어도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는 사유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또 아동학대로 아동을 숨지게 하면 가중 형량이 현재의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114차 회의에서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이 포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과거에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질렀으면 안된다는 제한 규정을 두어 오랜 기간 상습 학대 범행은 감경받지 못하도록 했다. 또 감경 참작 동기에서 단순 훈육·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명시적 규정을 추가했다.

양형위는 감형을 위한 진지한 반성이 무엇인지에 관한 정의 규정도 신설해 재판부가 충분한 양형심리를 거쳐 판단하도록 했다.

이번 회의에서 아동학대치사 범죄 가중 영역의 상한을 10년에서 15년으로 상향했다. 또 아동을 상대로 한 성적 학대를 저질렀을 땐 성범죄, 성매매범죄, 디지털성범죄 등 전과가 있으면 가중 처벌된다.

양형위는 다음 달까지 각 기관과 단체로부터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225일 유튜브를 통한 공청회를 거쳐 오는 3월 전체회의에서 아동학대 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한다.

 

저작권자 © 웨딩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