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이유

A씨는 불임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시누이의 부탁으로 1989년 인공수정을 통해 시누이 부부의 아이를 대리출산 했다. 이 문제로 남편과 갈등이 커진 A씨는 결국 이혼했고, 이후 역시 이혼한 시누이의 전 남편 B씨와 재혼했다. 자신이 낳아준 아이의 양육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재혼생활은 불행했다. B씨는 A씨에게 폭력을 일삼았고, 이에 A씨는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19921월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는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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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0월 열린 64차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3건의 대리모임신 사례가 발표됐다. 제일병원 산부인과 팀은 남편의 정자와 아내의 난자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아내의 자궁기능이 없는 3쌍의 부부에게서 체외수정을 통한 대리모임신이 성공했다고 밝혔다.

대리모임신이 공식화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그러나 이보다 3년 전인 1986년 차병원이 이 같은 방식의 대리모임신에 성공했고,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팀도 2건의 대리모임신을 성공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병원이 시술한 3건의 대리모임신에서 대리모 역할을 한 여성들은 모두 난자를 제공한 여성의 올케·시누이·친동생들이었다.

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체외수정해 다른 여성의 자궁에 이식시켜 임신하는 대리임신은 법적, 윤리적 논쟁거리였다.

201811, 국내 한 법원에서 열린 대리모 브로커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난자 제공을 알선하면서 이를 금전적 이익과 결부시킨 행위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한국의 불임부부와 인도, 캄보디아, 태국 등의 대리모를 연결시켰다. A씨의 재판에서그의 중개를 통해 아이를 가진 불임부부들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관련 법규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23(배아의 생성에 관한 준수사항) 3항은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反對給付)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난자와 정자의 금전 거래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수정란을 착상하는 유형의 대리모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다. 대리모 시술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상업적 대리모 거래가 허용된 것도 아닌 애매한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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