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는 10개월 아들을 침대에서 밀어 떨어뜨렸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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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첫 재판에서 학대 혐의는 인정했으나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술에 취했었다며 부인했다. 아동학대 및 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친부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장판사 김창형)2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4)씨와 친부 오모(39)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씨 측은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지만 당시 만취한 상태라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알 수 없고, 살해할 고의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산후우울증과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깊이 반성하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친부 측도 피해 아동을 학대한 사실이 없고, 배달업이라는 직업 특성상 집안 사정을 살피는 데 한계가 있어 배우자가 아이를 학대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변호사는 현재 피해 아동의 친모와 외조모가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고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엄벌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씨는 지난 해 10~11월 서울 강동구 거주지에서 피해 아동을 효자손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복부를 강하게 가격해 직장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피해 아동을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친부인 오씨는 이씨와 살기 전 생후 10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발로 밀어 40높이의 침대에서 떨어지게 하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의 학대행위를 제지하거나 분리 등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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