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확대하는 지자체 늘어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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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은 사전적 의미로 추위나 더위, 비바람을 막고 그 안에 들어가 살기 위해 지은 건물이 아니다.

집은 결혼을 하거나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자녀수를 결정하기도 한다. 집 가진 빈털터리, 하우스 푸어를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집 값 상승으로 누구는 벼락부자, 누구는 벼락거지가 되기도 했다.

아파트 값이 금값이 되면서 청년 세대의 절망감과 무력감은 커졌다. 부모 세대는 방 한칸만 있으면 결혼해서 아파트 평수를 넓혀갔지만, 이제는 돈을 모아 집을 사고, 더 넓은 집으로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다. 집값이 빛의 속도로 오르기 때문이다.

집값을 체감할 수 있는 지표 중에 ‘PIR(Price to Income Ratio)’이 있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을 일컫는데,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을 때 얼마 만에 집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PIR10이라는 것은 10년 치 소득을 모두 다 모아야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뜻이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월간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해 9월 기준 서울의 PIR3분위(소득 상위 40~60%) 가구 및 3분위 주택가격 기준 17.6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176개월 동안 월급 전액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월급을 쓰면서 생활해야 하니 실제로는 그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

자료-통계청
자료-통계청

통계청이 지난 해 4월 발표한 신혼부부 통계로 살펴본 혼인 후 5년간 변화 분석에 따르면 201411~201510월 사이 혼인신고를 해 2019년 기준 결혼 5년차인 초혼부부 212287쌍 중 40.7%는 무주택 상태였다. 신혼부부 104쌍은 결혼 후 5년까지 집을 사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결혼 5년 내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부부 가운데 82.9%는 자녀가 있었지만, 5년 내내 주택이 없던 부부의 유자녀 비율은 80.7%였다. 평균 자녀수도 5년간 유주택 부부가 1.16명으로 무주택 부부(1.13)보다 높았다. 주택 유무는 출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됐다.

이렇듯 주거비 부담이 결혼을 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주요 원인이 된다는 판단에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

전국 최초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주거비 무상지원을 접목한 울산시의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지난해 4월 처음 시행된 이 사업은 울산 지역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월 최대 25만원의 임대료와 10만원의 관리비를 최장 10년 동안 지원하는 주거비 무상 지원사업이다.

출처-울산광역시 공식 블로그
출처-울산광역시 공식 블로그

첫 시행 당시의 지원 기준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혼인 기간 10년 이내인 신혼부부였으나, 최근 결혼 시기가 점차 늦어지는 점을 반영해 올해부터 지원 기준을 만 45세 이하로 확대하고, 기존 지원 외에 월 5만원의 임차 보증금 이자를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가구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익산시는 전용면적 85임대보증금 15천만 원 이하의 임대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택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과 기간 등을 확대한다.

신혼부부의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최대 6년인 지원 기간을 자녀 출산 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한다. 또 익산시 전입 후 지원에서 전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로 조정하고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이거나 결혼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있는 경우에도 입주 전이면 무주택으로 인정해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시의 광주아이키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3개월 이내 혼인예정이거나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은행에 납입하는 총이자액 범위 내에서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0% 차등 지원한다. 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6년까지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자녀출산 가정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최대 1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 이상 가구와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안산시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혼인기간 5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 대상이며, 무자녀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5%에 대해 연 1100만원을, 유자녀 가구는 1자녀 1.35% 120만원, 2자녀 이상 1.5% 130만원까지 예산범위에서 차등 지급된다.

군포시는 전용면적 85이하에 거주하는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최대 300만 원의 이자를 지원한다.

횡성군은 지난 해에 이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부부 모두 횡성군에 거주, 횡성군 소재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에게 구매·전세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1.5% 최대 100만원(1), 3회까지 지원한다.

강원도 고성군은 대출잔액의 이자율 2.5% 이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연 2, 반기별(6월 상반기, 12월 하반기)로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상은 혼인신고일 5년 이내 고성군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이하인 주택이면 가능하다. 도심이 아닌 외곽의 경우는 100이하의 주택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신혼부부 40%가 결혼 5년이 되도록 무주택 상태라는 통계청 조사 결과를 두고 결혼 7년차까지 신혼부부로 인정하는 정부의 신혼혜택 주거정책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의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경우 5년 이내 부부 대상이 많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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