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소환한 어제의 오늘-2014년 2월 13일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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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이유로 소속 로펌 여변호사를 강제 휴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로펌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장판사 강을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J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임모(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임 변호사측은 “A변호사 본인 의사에 따라 임시 휴직이 이뤄진 것이며,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임씨는 다른 대안 없이 휴직시기, 기간, 내용 등을 정해 A변호사에게 통보했다. 이는 권고가 아니라 실질적인 휴직 조치나 명령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임 대표의 휴직 통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내린 불리한 조치이고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임 씨는 20126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로펌 소속 A변호사가 임신하자 1년간 휴직(9개월 무급, 3개월 유급) 조치 해 남녀차별을 금지한 현행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임 씨가 A씨에게 결혼이나 임신을 이유로 일방적인 휴직조치를 내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4년 2월 13일의 일이다

 

출산 후 복직하는 여교사에게  교감이 1년 휴직을 강제한다는 사연(출처-교사맘 카페)
출산 후 복직하는 여교사에게  교감이 1년 휴직을 강제한다는 사연(출처-교사맘 카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는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되며,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등의 모성보호,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장복귀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이런 법적 권리를 현실에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처벌이 약하고 정부의 관리 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5년 간 임신, 출산,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관련 법 위반으로 신고된 사업장에 대해 처벌이 이뤄진 비율은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모성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모성보호 제도 관련 신고 처리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9-20235년 동안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모성보호 제도 관련 사건은 2335건이며, 이 중 기소나 과태료 등 실제 처벌이 이뤄진 사례는 6.8%159건에 그쳤다.

신고된 사건의 84.9%(1984)가터종결로 처리됐다. 법 위반 없음, 취하(신고나 소송을 자의로 철회), 각하(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 2회 불출석, 신고의사 없음 등이 그 사유였다.

직장갑질119아이를 키우는 노동자가 사업주를 신고하기 어렵고, 하더라도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유지하기가 어려운 현실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호현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임신, 육아 중인 노동자는 아이에게 악영향이 있을까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를 꺼린다""더이상 견디기 힘들 때 정말 어렵게 신고하는 것인데, 이번에 확인된 고용노동부의 관련 법 집행 통계는 절망적인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의원은 여성 노동자가 승진하려면 결혼·임신·출산을 포기해야 한다는 문화가 대기업에서조차 아직 횡행한다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수사와 감독을 수행하고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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