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2022년 2월 16일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평등상담실 상담 사례를 보면 임신으로 업무 재배치를 요청하자 너만 생각하냐?”고 말한 직장 상사, 육아휴직한 복직자에게 급여삭감을 통보하는 회사 등 여전히 임신과 출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많다. 직장은 일종의 치외법권 지역이다. 직장인들에겐 법보다 사업주의 인식과 직장문화의 영향이 더 크다. 그런 면에서 출산 뿐 아니라 입양, 법적 후견 등에 대해서도 양육 휴가를 부여하는 기업에 박수를 보낸다. 2022216일이다.

 

한국필립모리스
한국필립모리스

한국필립모리스, 최대 18주 양육 휴가 도입

한국필립모리스가 임직원들의 복지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새로운 양육 휴가 제도를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이를 낳은 생물학적 부모에게 부여되던 기존 출산 휴가의 개념을 넘어 입양, 법적 후견인 등 자녀를 양육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새 제도에 따라 주양육자인 임직원은 최대 18(126), 부양육자인 임직원은 최대 8(56)의 유급 양육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주양육자는 아이를 출산 또는 입양했거나, 법적 후견인 등 보호자로서 주된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부양육자는 보호자지만 주양육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양육휴가는 자녀 출산 또는 입양, 법적 후견인이 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그 배우자는 각각 90일과 10일의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한국필립모리스의 양육 휴가를 법률이 규정한 출산휴가와 비교하면 주양육자가 여성 임직원이면 36, 부양육자가 남성 임직원이면 46일 더 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임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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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KBS 화장실 이용자, 피해 영상 없어도 배상

불법촬영이 이뤄진 화장실을 이용했다면 피해 영상이 없더라도 사생활이 침해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범죄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3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KBS 직원들이 공채 개그맨 박모(3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박씨가 원고들에게 1인당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2018년 여의도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박씨가 불법촬영한 기간에 해당 화장실을 이용한 KBS 여성 직원 일부는 박씨의 범행으로 인해 사생활 등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금 300만원씩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 측은 원고들이 피해자로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고들이 가장 내밀한 사적 공간인 여자 화장실에서 여러 가지 생리작용을 할 때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위험성은 피고가 설치한 몰래카메라로 인해 상당한 정도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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