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81.4%⦁중소기업 53.5%, 기업규모 간 차이나

인크루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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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169345(잠정)으로 전년 대비 3.7% 늘었다.

이는 10년 전인 2010년의 72968명과 비교하면 약 2.3배 수준이다. 육아휴직자 중 어머니는 13834(77.3%), 아버지는 38511(22.7%)으로 2010년보다 어머니는 1.8, 아버지는 19.6배 늘었다.

육아휴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크고, 회사에 육아복지가 없는 직장인이 10명 중 3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는 영유아 식품 전문기업 아이배냇과 공동으로 직장인의 육아 실태와 육아휴직 제도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직장인 7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4.9%는 육아휴직 경험이 있었으며, 그 비율은 남성 45.7%, 여성 67.2%였다. 육아휴직 기간은 1개월~3개월(30.4%)이 가장 많았고, 4개월~6개월(18.2%), 10개월~12개월(17.0%)의 순이었다.

회사에서 운영 중인 육아복지에 대해서는(중복응답)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27.6%였다. 또 육아복지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회사에는 육아휴직(51.4%), 유연근무제(25.7%), 출산선물(14.4%)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회사가 육아휴직 제도를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잘 지키고 있다’(17.3%), ‘대체로 잘 지키고 있다’(46.7%), ‘대체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23.4%), ‘매우 지켜지지 않는다’(12.5%)로 나타났다. 지켜지고 있다는 답변은 64.0%였다.

그러나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활용도는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정도를 조사한 결과 대기업은 응답자의 81.4%, 중견기업은 72.3%, 중소기업은 53.5%로 확인됐다.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 또한 기업 규모 간 차이가 났다. 대기업의 70.0%, 중견기업의 70.4%육아휴직 이후 승진에 문제’, ‘눈치 보임등 직장 분위기를 이유로 들었는데, 중소기업은 제도적으로 갖춰지지 않음’(57.2%)이 우세했다.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직장인들은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 지원(56.4%)으로 양육을 해결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유치원·초등 방과후 교실 등의 보육시설 이용’(35.5%) ‘아이 돌보미 고용’(13.2%)의 순이었고, 심지어 퇴사 후 육아 전담이라는 답변도 12.9%나 됐다.

롯데그룹 남성육아휴직 홍보영상
롯데그룹 남성육아휴직 홍보영상

롯데그룹이 업계 최초로 지난 2017년부터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66.8%), 대체로 긍정적(27.2%) 등 긍정적인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응답자들은 정부의 육아 정책 가운데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육아휴직 활성화’(54.5%)에 대한 기대가 가장 컸고, ‘30만원의 영아수당 신설’(16.4%)이 뒤를 이었다.

또 육아휴직 제도가 더 활성화되고 출산, 양육환경이 지금보다 더 개선된다면 추가 출산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69.2%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2022211일부터 15일까지 5일 간 진행됐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4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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