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 없이 살아온 제주 세자매 재발 방지

지난 해 말 제주도에서 24, 22, 15세 세 자매가 출생신고 없이 살아온 사실이 밝혀졌다. 앞서 2020년 말 냉장고에서 2년 동안 보관된 채 발견된 여수의 생후 2개월 영아 시신, 20211월 친모에 의해 살해된 인천 8세 여아, 또 같은 해 2월 홀로 숨진 채 발견된 구미의 3세 여아 역시 출생신고가 안된 유령 아이였다.

이렇게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관할 지역의 헹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은 시··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통보를 받은 관할 지자체의 장은 아동의 출생신고가 됐는지를 확인해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인 중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는 부모 중 한 사람, 혼인 외에 태어난 자녀는 모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이는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교육이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2020년 기준 의료기관 분만이 99.6%에 달해 의료기관의 출생사실 통보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연계함으로써 출생신고 누락으로 인한 아동 인권 침해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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