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로나바이러스 발원지 시애틀에 다녀와서

미국 시애틀의 도심(출처-나무위키)
미국 시애틀의 도심(출처-나무위키)

2주간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코로나19를 벗어나고 있는 미국의 상황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왔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8000만명이 넘는다. 미국 인구가 33천여만명이니 미국인 4명 중 1명은 코로나에 걸렸던 셈이다.

내가 주로 머물렀던 곳은 미국 북서부 워싱턴주의 시애틀이다. 시애틀은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첫 발원지가 된 곳이다. 시애틀 외곽의 스노호미시 카운티에 사는 35세 남성이 20201월에 중국 우한을 방문한 뒤 시애틀로 돌아온 후 코로나 감염자로 확진됐기 때문이다.

그 후 시애틀의 코로나 상황은 심각했고, 지금도 코로나 방역을 철저히 하는 곳이다. 하지만 실제로 시애틀에 가보니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거리에서 마스크 쓴 사람이 나 혼자였다. 습관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했다가 사람들의 이목이 쏠려 벗었다가 나도 모르게 또 마스크를 쓰는 일이 반복됐다.

그 유명한 스타벅스도 그렇고, 관공서나 은행 등에서 직원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방문객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개의치 않았다. 곧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게 된다. 회사 지사가 있는 곳이라 시애틀 출장이 많았는데, 코로나 이전과 거의 비슷한 분위기였다.

한국에서 출국할 때 48시간 내에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비용은 6만원이었다또 한국 입국시에도 72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일정을 착각해 250불이나 되는 긴급 검사를 받고도 예정된 비행기를 타지 못했다. 어렵게 입국을 해서 24시간 이내에 또 검사를 받느라 토요일 입국 후 일요일에 보건소에 갔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고 도보나 방역택시를 타라고 해서 운동 삼아 2시간 가까이를 걸었다. 그랬더니 검사소가 쉬는 날이었다. 짜증이 나는 상황이었지만, 그보다는 방역당국의 분투와 노고를 생각하니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 2020120일이다. 그날부터 22개월 간 코로나 최일선에서 가장 고생한 곳이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방역당국이다. 그 상징적인 모습이 바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흰머리가 아닌가.

물론 방역 업무가 본연의 역할이니 고생이라는 표현도 일면 어불성설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유례가 없는 감염 상황에 대처하면서 질병관리청은 온갖 비난의 화살에 직면해왔다.

전체적으로 다시 보면 코로나19는 감기였다. 인간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이기겠는가. 인간이라는 숙주가 있는 한 바이러스는 생존한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결과가 정해져 있었다. 이제 잃은 건 다 잃었고, 겪을 건 다 겪었다고 본다.

겨우 2주 출장에 PCR 검사만 3번을 받아야 했다. 그것도 모자라 귀국 후 1주일 격리까지 하고 있다. 코로나 3차 접종을 마쳤는데도 말이다.

입국시 방역기준을 완화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무방비로 풀어놓는 게 아니다. 백신접종을 완료했거나 PCR 음성판정을 받았으면 검사 없이 입국할 수 있다.

나는 코로나 기간에 미국을 2번 방문했다. 앞서 방문했을 당시 미국은 하루 확진자가 수십만명이 나올 때였다. 그 때도 통제는 최소화했고, 스스로 질병을 예방, 관리하도록 했다. 그런 모습이 우리들 눈에는 그냥 내버려두는 것으로 보였지만, 그 결과 미국의 일상회복은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 해 말, 유럽에서 유학 중인 지인의 아들이 한국에서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치고 갔는데, 코로나에 확진됐다. 코로나센터에 양성판정을 받고 나니 “2주간 집에서 격리하라는 안내만 해줬다고 한다. 한국에서처럼 방역물품이나 비상약 등을 주지도 않았다.

2년 이상 우리 모두 힘들었다. 코로나19는 종식되는 게 아니라 독감처럼 예방하고 관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 상황의 무게 중심을 질병관리청이 두지 말고, 민간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그 책을 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통제는 최소화하고, 자율적인 운영으로 스스로 지켜나가면서 일상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지금 방역당국이 해야 할 일이다.

 
 
저작권자 © 웨딩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