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소환한 어제의 오늘-2016년 3월 21일

경기도민 10명 중 5명은 자녀의 습관을 고치기 위해 때리겠다고 위협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하 연구원)2015616~724일까지 만 19세 이상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민의 폭력허용태도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상대방을 때리려고 위협하는 행동에 대해 응답자의 98%폭력이라고 답했다. 맨손으로 엉덩이 때림85.1%, ‘집에서 내쫓겠다고 말함89.1%가 폭력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의 습관교정을 위해 때리겠다고 위협해도 된다는 응답은 48.7%로 자녀학대를 폭력으로 인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자녀의 습관을 고치기 위해 맨손으로 엉덩이를 때릴 수 있다는 응답은 45.5%, ‘집에서 내쫓겠다고 말할 수 있다는 응답은 19.3%였다.

또 부모가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 때리겠다고 위협해도 된다는 응답은 23.3%, ‘맨손으로 엉덩이를 때릴 수 있다는 응답은 23.7%, ‘집에서 내쫓겠다고 말할 수 있다8.8%였다.

예의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때리겠다고 위협해도 된다’ 35.3%, ‘맨손으로 엉덩이를 때릴 수 있다’ 37.4%, ‘집에서 내쫓겠다고 말할 수 있다’ 13.4% 등으로 답했다.

연령대가 높고 자녀가 많을수록 또 미혼보다는 기혼자가 자녀학대를 폭력으로 인지하지 않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진행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정혜원 연구위원은 이런 결과는 상황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허용해도 된다는 합리화 기제가 우리 사회에 남아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자녀학대 해소를 위한 부모교육 확대, 폭력합리화 감소교육 활성화, 빅데이터를 이용한 예방체계 확립, 잠재적 위험사례관리를 위한 사전모니터링제 실시 등을 제안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체벌을 법으로 금지한 국가들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62번째로 아동체벌을 금지했다.(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to End Violence against Children’ 홉페이지)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체벌을 법으로 금지한 국가들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62번째로 아동체벌을 금지했다.(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to End Violence against Children’ 홉페이지)

우리 사회에서 부모가 가정교육 차원에서 자녀에게 체벌을 하는 것이 오랫동안 당연시 됐고, 아동학대가 훈육을 빙자한 사랑의 매로 정당화되기도 했다.

지난 해 8살 딸을 굶기고 수시로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는 정상적인 훈육이었다고 주장했고, 20209세 남아를 여행용 가방 안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계모 역시 거짓말한 데 대한 훈육 목적이라고 했다.

아직도 훈육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훈육을 위한 행위가 학대라고 하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겠냐며 걱정하는 부모들도 있다.

20196월 경기도교육청이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녀 체벌금지 설문조사에서 체벌금지 법제화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53.2%, 반대 의견도 44.8%이 나왔다. 반대 이유로는 훈육과 학대의 기준이 모호’(24%)체벌금지 시 가정교육의 어려움’(23.7%)는 응답이 많았다.

또 세이브더칠드런이 성인 1만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체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어떤 경우에도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사람은 불과 30.6%였고, 나머지 약 70%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최후의 수단이라면체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해 18일 부모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삭제된 조항은 민법 제915조로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나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명시해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규정으로 지난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60여 년 동안 유지돼왔다.

이후 지난해 325일 국제단체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to End Violence against Children)’은 한국이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한 62번째 나라가 됐다고 발표했다.

징계권 삭제 100여일 후인 지난 해 7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학부모와 자녀 3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학부모 60.7%징계권 삭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벌이 필요하다고 했고, 50.3%훈육을 위해 체벌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했다.

법이 아무리 바뀐다고 한들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회초리가 더 가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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