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2022년 3월 25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604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9.7%, 반려동물 인구는 1448명으로 추산된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pet+family)’이란 용어도 더 이상 낯설지 않다. 하지만 그만큼 버려지는 유기동물들도 많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1196268마리였던 유기동물은 지난 201913만여 마리로 35% 증가했다. 호기심과 막연한 기대를 갖고 쉽게 반려동물을 입양했다가 비용, 위생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또 쉽게 유기하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반려견 입양이 늘어 팬데믹 퍼피(Pandemic puppy)’라는 말까지 생겼다. 그만큼 유기되는 동물도 늘어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2022325일이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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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르던 토끼 다리 부러지자 갖다 버린 20벌금형

기르던 토끼의 다리가 부러지자 치료하는 대신 지하철 화장실에 유기한 20대 여성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태어난 지 2개월 된 토끼를 분양받아 기르다가 열흘 후인 7월 초 토끼 다리가 부러진 것을 발견하고 이동장에 넣어 서울의 한 지하철 역 여자화장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보호하는 사람들은 동물을 유기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해 212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동물을 유기하면 기존 과태료 납부에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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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이별 통보에 여자친구 집에 불 지른 20구속

이별 통보를 받은 20대 남성이 홧김에 여자친구의 집에 불을 질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과 방화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세대 주택 건물 배관을 타고 6m 가량 올라간 뒤 3층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에 침입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0여분 만에 진화됐으나 집 안은 잿더미가 됐다. 옆집에도 일부 피해가 발생했다.

불이 나자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주변 교통 흐름에도 지장을 줬다.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는 집을 비운 상태여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최근 B씨가 이별통보를 하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씨는 A씨에게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범죄피해자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창원경상국립대병원 전경(출처-나무 위키)
창원경상국립대병원 전경(출처-나무 위키)

외로우니 같이 있어 달라간호사 성희롱 국립대 의사 파면

야간 근무 중인 간호사를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 성희롱한 대학병원 남자 의사가 파면됐다.

경상국립대학교는 간호사를 신체적·언어적 성희롱한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A교수를 파면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해 1231일 오후 930분쯤 당직근무를 하던 중 B간호사를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 외로우니 함께 있어 달라며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B간호사는 이 사실을 병원에 신고했다.

당시 A교수는 술에 취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일부 성희롱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은 경상국립대학교에 A교수 징계를 요청했고, 대학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수에 대해 최종 파면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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