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피해자 진술, 가해자 2명은 유⦁무죄 엇갈려

대법원 전경(출처-대법원 홈페이지)

함정에 근무하는 성소수자 여성 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해군 대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직속상관인 해군 소령은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피해자인 A(당시 중위)씨는 2010년 사건 현장인 함정에 배치됐고, 직속상관이던 소령 B씨부터 지속적인 강제추행과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했다며 당시 함장이던 대령 C씨에게 피해 내용을 보고했다. 얼마 후 A씨는 임신중절수술을 했다.

그러나 C씨 역시 A씨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강제추행과 성폭행을 저질렀다.

20181심 재판부인 보통군사법원은 B 소령에게 징역 10년을, C 대령에게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다. 고등국사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후 7년이 지폭행난 후 기억에만 의지한 것으로 모순되고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취지였다.

2심 판결에 불복한 군검찰은 상고했는데, 34개월이 지난 이날에서야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피해자 A씨가 C 대령에게 당한 성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B 소령에 대해서는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혐의를 확실히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여성·인권단체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자 A씨를 대리해왔다.

대법원에서 B 소령의 무죄가 확정되자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두고 다른 판결을 내린 반쪽짜리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피해자 A씨는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내가 겪어야 할 고통과 기억을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후배 군인들은 나와 같지 않기를 바라고, 피해를 입더라도 생존자로서 살아남고, 기다림이 길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책위는 20182심 이후 3년 이상 상고심이 열리지 않자 지난 2대법원이 성폭력 사건 선고를 장기간 지연시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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