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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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초반의 싱글여성인 A씨는 몇 년 전 남동생 부부가 이혼하면서 10살 조카를 맡게 됐다. 남동생은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고, 전 부인은 재혼을 하게 돼 조카를 키울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후 화물차 기사였던 남동생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A씨는 아예 조카를 입양하기로 했다. 하지만 A씨는 독신이었기 때문에 조카를 완전히 친자로 입양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결혼한 부부 외에 A씨와 같은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법·가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능력이 있는 25세 이상 독신자는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게 된다.

입양에는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있다. 일반 입양은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 인정되고, 성과 본도 기존 그대로 유지된다. 반면 2008년 신설된 친양자 입양은 친부모와의 관계가 종료되고 양부모와만 친족관계가 형성된다. 또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성년 독신자는 일반 입양이 가능하다. 반면 친양자 입양은 3년 이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이 가능하다. 미혼 독신자는 입양 의사와 부양 능력을 갖췄더라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은 독신자라도 단독으로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1인 가구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고 '가족'에 대한 관념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법 제도에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입양 절차는 엄격해진다. 가정법원은 입양을 허가할 때 양육상황, 양육능력, 양육시간, 입양 후 양육환경 등 아이를 제대로 키울 능력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지게 되며, 법원 가사조사관이 입양 관련된 사정을 의무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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