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공무직원도 수영장 女탈의실 몰래 침입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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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헤어진 후 유포 협박까지 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이동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혐의로 입건된 제주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2월 당시 사귀던 여성 B씨와 여행하며 머물던 한 숙박업소에서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이어 B씨와 헤어진 뒤인 이달 초 자신이 준 선물을 돌려달라며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경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를 통해 B씨에게 불법 촬영 사진을 보냈다. 사진은 주변에 유포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 3일 경찰에 A경위를 고소했다, 경찰은 A 경위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같은 날 전북경찰청은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침입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40C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일 순창군의 한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침입했다가 한 여성 이용객에게 발각되자 달아났다. 이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C씨를 검거했다.

C씨는 순창군 소속 공무직원으로 1년 전부터 수영장 관리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직원은 공무원을 보조하는 민간인 근로자를 일컫는다.

경찰은 C씨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불법 촬영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그가 성적 목적을 갖고 탈의실에 침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소환해 관련 진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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