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기간⦁수당 확대, 경력 인정 등 제도개선 결과

전체 공무원 육아휴직 자 중 연도별 남성 비율(자료-인사혁신처)
전체 공무원 육아휴직 자 중 연도별 남성 비율(자료-인사혁신처)

지난 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공무원 비율이 4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꾸준히 증가해온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비율은 정부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최근 3-4년 새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인사혁신처(인사처)는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 12573명 중 남성이 5212명으로 41.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에 11.3%(756)에 불과했던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비율은 201933.9%(3384)으로 30%를 돌파했고, 2년 만에 40%를 넘어선 것이다.

특히 최근 3~4년 사이 남성공무원 육아휴직이 큰 폭으로 늘었는데, 이는 부부 공동육아 환경 조성을 위한 승진 경력 인정, 수당 확대 등 다양한 정책 성과로 풀이된다.

인사처는 지난 2015년 남성 육아휴직 기간을 자녀 당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2018년부터는 승진경력 인정 범위도 확대했는데, 첫째 자녀 육아 목적으로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휴직시 전체 기간에 대한 경력을 인정하고 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나중에 휴직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월 상한액을 2015150만원 수준에서 꾸준히 올려 2019250만원으로 높였다. 지난 해 1월에는 육아휴직 4~12개월에 지급하는 육아휴직 수당 상한약을 기존 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리기도 했다.

대체 인력 활용도 93.6%에 달해 휴직자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육아휴직자가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휴직 기간이 3개월이라도 대체인력을 보충할 수 있다. 6개월 미만이어도 업무대행자에게 수당을 지급해 휴직자의 부담을 덜고, 업무 공백도 최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제도가 개선되면서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인원 뿐 아니라 사용기간도 늘어났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활용한 남성 공무원 비율은 201762%에서 지난해 72.1%로 증가했다.

인사처는 공직사회에서 남성 육아휴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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