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여자친구 임용 취소는 무효

광주고등법원 전경(출처-법원 홈페이지)
광주고등법원 전경(출처-법원 홈페이지)

지난 201910월 전남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아빠 찬스남친 아빠 찬스로 불리는 당시 사무국장 아들과 여자친구의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병원에서 해고된 두 사람이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아들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전남대병원에서 해고된 A씨와 B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남대병원 사무국장의 아들이고, B씨는 아들의 여자친구다.

전남대병원 사무국장이었던 C씨는 2018년 병원 직원 공채시험에서 4촌 이내의 친족이 응시하면 시험관리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내부 규정이 있었음에도 아들의 시험 응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시험관리위원으로 필기 시험과 면접 전형에 관여했다.

C씨는 필기시험에 출제된 영어 문제집을 아들 A씨에게 사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를 여자친구 B씨와 공유했다. 두 사람은 공채 영어시험에서 20문항을 모두 맞혔다.

A씨와 B씨는 공채시험에 합격해 보건직으로 임용됐으나, 2019년 교육부의 채용 비리 전수조사에서 채용 의혹을 받았다. 병원 측은 20204A씨와 B씨의 임용을 취소했고, 두 사람은 영어문제집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 실력으로 합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영어문제집 등이 유출됐다는 증거가 부족하지만 임용시험 제척 규정을 위반한 것은 부정행위라며 임용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아버지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은 채 시험관리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공정성을 해한 부정행위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 대한 임용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씨의 여자친구인 B씨의 해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와 교제 중인 여자친구라는 사정만으로 채용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B씨의 임용취소 처분은 정당한 근거 없이 이뤄져 무효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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