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출처-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전경(출처-대법원 홈페이지)

이혼한 주민을 두고 마을 제사에 오면 부정 탄다는 말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지역의 동장이었던 A씨는 20191월 주민자치위원과 전화 통화 중에 남편과 이혼한 B씨가 당산제에 참석한 사실을 두고 이혼한 사람이 마을 제사에 참석해 안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았다고 말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주민들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도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제사에 왔는지 모르겠다고 발언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혼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은 요즘 사회 분위기상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이혼한 사람이 왜 왔는지 모르겠다는 등의 발언은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 또는 비난을 포함하고 있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씨의 제사 참석을 부정적으로 말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에 불과해 명예훼손의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 A씨는 마을의 전통 행사인 당산제에 '이혼한 사람이 오면 부정 탄다'는 인식이 있음을 전제로 B씨의 참석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표현했을 뿐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혼에 대한 인식이 바뀐 사회 분위기에서 이혼 사실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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