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이유

며느리를 폭행한 시어머니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해 8월 서울가정법원 가사2(최한돈 부장판사)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A씨의 시어머니 C씨도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3B씨와 결혼한 A씨는 2015년 첫아이를 낳은 후 B씨가 주중에는 직장, 주말에는 대학원 강의나 동문회 참석 등을 이유로 양육에 참여하지 않아 갈등을 겪었다. B씨는 전업주부인 A씨가 아침 식사를 차려주지 않는다고 부모에게 얘기해 A씨가 시부모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했다.

부부의 불화는 2018년 말에 더욱 커졌다. 그 해 태어난 둘째 아이가 수술을 받았는데, B씨는 수술 나흘 후에야 자신의 어머니인 C씨와 함께 병원에 찾아왔다. 병실에서 과일을 깎아달라는 C씨에게 A씨는 “5인실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고, 병실 밖 복도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며 거절했다.

이에 무시당했다고 여긴 C씨는 A씨를 폭행했다. 이후 A씨의 부모가 항의하자 C씨는 원인없는 결과가 있을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오히려 B씨의 식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A씨를 탓했다.

2019년부터 두 아들을 데리고 친정에서 지내던 A씨는 결국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C씨가 심장수술을 받은 어린 아들을 간호하던 A씨의 심정을 헤아리지 않고 무리한 요구를 했으며, A씨를 폭행하고서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A씨를 탓하며 폭행을 정당화하려고 했다A씨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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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부부 당사자 간의 갈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지만, 처가나 시가 등 배우자의 가족과의 불화로 이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혼은 6명이 한 침대에서 자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결혼은 부부 두 사람 뿐 아니라 상대 가족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한국의 결혼은 가족혼의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한다.

21세기 들어서면서 사회 변화 속에 가치관도 많이 변했지만, 가부장적 문화가 아직 남아있어 여전히 결혼의 갈등 요소가 되고 있다. 결혼하는 부부 수의 절반이 이혼을 하는 시대에 부부 뿐 아니라 가족의 지지와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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