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산모 보호 강화된 ‘모성보호법’유명무실
독일의 많은 기업들이 임산부 보호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자이트가 보도했다. 이런 사실은 독일연방노동조합(DGB)이 지난 해 8월16일~10월 31일에 여성 1,1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1일 8.5시간이라는 허가된 근무시간 이상을 반복적으로 근무했다고 보고했다. 또 임산부 중 3분의 1은 경영진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위험평가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독일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임산부 보호조치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휴식시간이 지켜질 수 없다고 답한 경우가 20%였다. 임산부의 절반은 자유롭게 쉴 수 있는 휴게실이 없다고 했고, 응답자의 30% 이상은 휴식시간에 편히 앉거나 쉴 수 없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28%는 임신으로 인한 장기간의 직업적 불이익에 관해 얘기했고, 67%는 임신으로 인해 직업적 발전이 지체되거나 봉쇄됐다고 했다.
독일은 다양한 보호조항을 담고 있는 ‘모성보호법’을 해고금지, 야간근무 금지 등 산모보호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2017년 개정해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이 법안에 대한 연방정부의 평가를 위해 수행됐다.
서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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