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이유

40년 간 남편의 간섭과 통제 속에 고통 받던 60대 여성에게 법원은 남편과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20132월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장판사 김귀옥)A(61)씨가 남편 B(65)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5500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1975년 친지의 소개로 강원도 강릉에서 면사무소에 다니던 B씨와 결혼해 11녀를 두었다. 결혼한 지 얼마 후 B씨가 병으로 일을 그만두자 A씨는 식당일이나 야채장사를 해서 생계를 꾸렸다.

B씨가 서울에 직장을 구하자 가족은 상경했는데, 이때부터 B씨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함께 자면 기를 빼앗겨 직장생활을 할 수 없다A씨를 거실에서 혼자 자도록 했고, 자신이 원할 때만 성관계를 강요했다. 또 늘 정해진 시간에 밥상을 차리게 하는 등 자신이 정한 기준을 강요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A씨를 폭행했다.

B씨가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자 A씨는 자녀 교육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빚을 지게 됐고, 이를 갚기 위해 일을 하다가 늦게 들어오면 B씨는 정해진 시간에 귀가하지 않았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A씨는 결국 뇌경색으로 쓰러져 치료까지 받았지만 이후에도 B씨는 집안의 경제권을 쥐고 A씨의 생활을 감시하고 통제했다.

견디지 못한 A씨는 20114월 집을 나와 이혼소송을 냈다. B씨도 이에 맞서 월급을 모두 줬는데도 낭비가 심해 신용불량자가 됐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카드빚이 있다는 것을 빌미로 경제적인 압박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려 했으며 배우자를 지나치게 통제하고 감시, 무시해 온 점 등으로 볼 때 혼인 파탄의 근본적인 책임은 B씨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재판 분할 비율을 A40%, B60%로 정했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가 제기한 청구에 대해서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남녀 연령별 이혼율, 전년대비 증감률(자료-통계청)
남녀 연령별 이혼율, 전년대비 증감률(자료-통계청)

지난 해 이혼 건수는 101673건으로 전년보다 2년 연속 감소하며 1997년 이후 가장 적게 나타났다. 전반적인 이혼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오히려 황혼 이혼은 늘었다.

전체 연령 중에서 60세 이상 이혼에서만 남녀 모두 이혼율이 늘었다. 또 혼인 지속기간 30년 미만의 이혼은 줄어든 반면, 30년 이상의 이혼만 7.5%나 늘었다.

황혼 이혼 상담도 증가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상담을 받은 남성 중 60대 이상은 47.7%2011년의 15%에서 3배 이상 늘었다. 60대 이상 여성은 같은 기간 9.2%에서 25.7%로 증가했다.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이유로는 이혼을 터부시하던 과거와는 달리 개인의 행복을 위한 선택으로 보는 인식으로 바뀌고 있고, 고령화로 부부가 함께 사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갈등이 증폭됐고, 여성의 지위 향상 등을 꼽고 있다.

 

 

저작권자 © 웨딩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