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육아휴직 후 불이익 많아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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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직원들의 업무 적응을 지원하는 육아휴직 리보딩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는 한종희 부회장이 최근 여성 직원들과 개최한 ‘CEO(최고경영자) 원테이블에서 밝힌 내용이다.

육아휴직 리보딩 프로그램은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직원이 부서장 또는 조직이 바뀌거나 동일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우 본인 희망에 따라 기존 경력과 연관성이 있는 업무나 부서에 우선 배치하는 것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미래지향 인사제도혁신안을 발표하면서 경력단절을 최소화하는 제도 시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법적으로 부여된 가족 돌봄 휴가 외에 유급으로 긴급 돌봄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과 복직 후 일정 기간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한편 사내 영유아 어린이집을 개설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또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과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분기별 1회 육아휴직 복직자의 부서장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 캠페인도 진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여성들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면서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 42.5%가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40%를 넘어선 것은 2020년이 처음이다. 비율은 2021년에 43.2%로 더 늘었는데,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4년 이후 가장 높았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라면 누구나 만 8세 이하 아동이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혹은 임신 중 모성 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를 하도록 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그러나 직장인들에게는 사업주의 육아휴직 인식과 직장 분위기 등이 더 큰 영향을 준다. 법은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근로자들이 법의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공백을 딛고 직장에 복귀하기 어렵다. 지난 해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1059개사를 대상으로 경력단절여성 채용 현황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단녀를 채용하는 기업은 10곳 중 3(30.3%)에 불과하고, 채용하더라도 근무 조건에 불이익을 주는 기업은 10곳 중 4(38%)이나 됐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평등상담실 상담 사례를 보면 임신으로 업무 재배치를 요청하자 너만 생각하냐?”고 말한 직장 상사, 육아휴직한 복직자에게 급여삭감을 통보하는 회사 등 여전히 임신과 출산, 육아휴직 복귀자가 차별적 대우를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해 육아휴직 복귀자에 인사상 불이익을 줬던 남양유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럴 경우 소송을 통해서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어 법적인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5월부터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남녀차별에 따른 모집과 채용, 임금, 직장 내 성희롱 문제 등에 대해서만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어 육아휴직, 가족돌봄 휴직·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과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의 지원도 경력단절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준다.

스타벅스는 20139월 여성가족부와 함께 리턴맘 재고용 프로그램협약을 맺고 출산이나 육아 등의 이유로 퇴사했던 스타벅스 전직 점장 및 부점장 출신 여성 파트너들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해왔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8명을 포함, 지난 10년 간 리턴맘 재고용 프로그램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 파트너 172명이 복귀했다.

복귀한 리턴맘 파트너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주 5,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매장 관리자로 일하게 된다. 또 상여금, 성과급,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복리 후생 혜택과 인사제도를 적용 받으며 자신의 거주지와 가까운 희망 매장에서 근무할 수 있다.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하루 8시간씩 전일제 근무로 전환 기회도 주어진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할수록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이미 스웨덴, 덴마크, 독일, 프랑스 등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을 통해 확인됐다. 여성 고용률이 높고, 근무여건 등이 안정되면 결혼이나 출산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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